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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01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사거리 부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그곳 1 층에 놓여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 힐 티 DX450' 타정 총 1 정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총포 소지에 의한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 중 산업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7. 8. 경까지 서울 관악구 B 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을 관할하는 서울 관악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총포 중 산업용 총인 ‘ 힐 티 DX450’ 타정 총 1 정을 소지하였다.

3. 총포 판매 목적 광고에 의한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 중 산업용 총을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ㆍ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ㆍ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7. 경 서울 구로구 등지에 있는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인 ‘ 중고 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타정 총 1 정을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총포 중 산업용 총인 타정 총을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압수 목록

1. 네이버 중고 나라 타 정총 판매 광고 화면 캡처

1. 타정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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