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4, 9, 13, 21,...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76』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명의로 1990. 7. 18. 농협중앙회 중방동지점과 2010. 2. 26. 중소기업은행 경산지점과 각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1. 1.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중방동지점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 28.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16.경부터 2011.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1, 3, 5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20, 22 내지 24, 26, 28 내지 37, 39 내지 41 기재와 같이 총 33장의 당좌수표(액면금 합계 441,090,000원)를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6고단2539』
1. 피고인은 2010. 10.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기조명자재를 납품하면 4개월 후에 지급되는 약속어음으로 결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당시 금융기관 등의 채무가 1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미수채권도 회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특히 2010. 10.경부터는 특별한 수입이 없어 한 달에 1억 원 이상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지 않으면 회사 운영이 되지 않아 회사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위 약속어음이 발행하더라도 결제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전기조명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전기조명자재 2,5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