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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9.26 2012고단4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8. 8.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2010. 7. 12.경부터 농협중앙회 창원 팔용동 지점에서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마산역 부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경영자인 F으로부터 주식회사 E 법인 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불상자와 위 E 법인의 양도 문제를 논의하다가, 우선 법인부터 피고인이 양수하되 실제 법인 양도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대표이사 A’ 명판과 주식회사 E의 법인 도장만 찍혀있는 상태의 미완성 당좌수표 10매를 위 불상자에게 맡겨두기로 위 불상자와 합의하였다.

위 불상자는 2010. 7. 12.경부터 2011. 1. 19.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자 2011. 1. 17.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농협중앙회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1. 1. 17. 농협 팔용동 지점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296,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7매를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농협 당좌수표 7매, 액면 도합 금 296,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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