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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고정575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2동 1054-28에 있는 농협중앙회 독산동지점과 B 명의로 당좌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B, 액면금액 310만 원으로 된 위 농협중앙회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1. 8. 22. 기업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이유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매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합계 3,647만 원을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반납 확인서, 부도수표 회수 확인 일람표, 거래내역, 당좌수표 반납 확인서, 부도수표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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