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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2.03 2014고단2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9, 10, 11, 12번...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2]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85. 9. 20.부터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와 가계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였으며, 1992. 1. 10.부터 제일은행 남원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다가 1995. 12. 28. 위 제일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1995. 9. 2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1995. 12. 25.’, 액면금 ‘9,452,990원’으로 된 위 제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5. 12. 26. 위 수표를 위 제일은행에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수표번호 ‘G’는 ‘E’의, 지급제시일인 1995. 12. 25.은 1995. 12. 26.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1995.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8장의 당좌수표 및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994. 2. 18. 피해자 전북은행 남원지점에서 비자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비자카드(카드번호 F)를 사용하던 중 1995. 8.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인들에게 어음과 수표를 발행한 후 할인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위 대리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게 되었고, 위와 같이 발행한 어음ㆍ수표도 지급기일에 제대로 결제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재산과 수입만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위 비자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결제일에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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