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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2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45] 피고인은 2013. 7. 13. 22:4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탁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61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별 뜻 없이 내뱉은 욕설을 피고인에게 한 욕설로 알아듣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000] 피고인은 2012. 6. 14.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13-13에 있는 농협중앙회 수원역 지점과 주식회사 G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가. 2012.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9,500,000원’, 발행일 ‘2012. 10. 29.’로 된 주식회사 G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나. 2012.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2. 10. 30.’로 된 주식회사 G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2. 10. 31.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후인 2012. 11. 10.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300,000,000원’, 발행일 ‘2012. 11. 10.’로 된 주식회사 G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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