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K에게 수표를 교부한 행위는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을 K의 양해 아래 정정한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이 회수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의 수표용지에 발행일을 새로이 기재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2011. 12. 29. 수표를 새로이 발행한 것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 10. 28.경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0. 11. 3.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래정지처분 이후인 2011. 12. 29.경 경기 G에 있는 H다방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2. 2.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개정되어 2012. 3. 2. 시행된 법률 제10522호) 제134조의 4에 의하여 설립됨(이하 “농협은행”)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을 발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날은 당초 발행일을 2010. 2. 10.로 기재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2010. 2.경이라 할 것이고, 그 후 이를 회수하였다가 발행일을 K의 인식 하에 2012. 2. 10.로 정정하여 K에게 교부한 행위는 수표의 발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것은 2010. 11. 3.로서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인 2010. 2.경 이후이고, 달리 그 이전에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이 사건 수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