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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9 2016가단76356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9.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F, 자녀들인 G과 원고들 및 피고들이 있다.

나. 피고 C은 2014. 2. 4.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은 2014. 1. 10.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피고 C으로부터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는데, 피고들이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의 단독소유로 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D의 단독소유로 하는 각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2/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각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망인이 사망한 후에 원고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협의 하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의 단독 명의로,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의 단독 명의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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