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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합310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제1예비적 청구 중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5. 11. 2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피상속인의 처인 소외 F 및 자녀인 원고들, 피고들, 소외 G가 있다.

나. 피고 C은 1997. 7. 20. 소외 H과 사이에, H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 10. 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는 2001. 12. 26.경 주식회사 해피존(변경 전 상호 : 맥스종합개발 주식회사)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97. 10. 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D는 2005. 12. 6.경 I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5. 12.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제1예비적 청구 중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제1예비적 청구 중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및 피고들 등이 위 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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