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C,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소 및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0. 1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A과 장남인 피고 D, 장녀인 원고 B, 차남인 원고 C이 있다.
나. 피고 D은 2000. 7. 28. I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은 2000. 12. 12.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0.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별지
목록 제3, 6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 등은 2008. 4. 24. 공공용지로 편입되었고, 피고 D은 그 손실보상금으로 671,358,500원을 지급받았다.
마. I는 2000. 8.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E, F, G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주장 망인은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 D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고, 원고들은 위 각 부동산의 매도인 I의 상속인들인 피고 E, F, G을 대위하여 피고 D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E, F, G에게 위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별지 목록 제3 내지 8항 기개 각 부동산에 관한 주장 피고 D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