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436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14:11경 신대방 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 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다가 지하철 보안관인 B 등에게 단속되어 구로디지털단지 역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철도안전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구로디지털단지 역사에서 나가라는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약 30~40분 동안 B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