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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790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회사원이고, 피해자 C(남, 41세)은 서울메트로 영업관리처 소속 지하철 보안관으로서, 지하철역사 및 객차 내 질서유지, 단속업무 등을 주로 하는 철도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0:0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4호선 승강장에서 서울메트로 영업관리처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C이 종착역에 도착한 4185호 열차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열차에서 내리라고하자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내린 후 위 C에게 “니 눈이 좆같다, 씹새끼야, 너 어디야, 너 엄마가 전라도지. 씹할 놈아”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C이 휴대폰으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1회 쳐 떨어뜨리고, 오른손을 위로 들어 위 C을 향해 때릴 듯이 행동하여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 보호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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