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고정11 철도안전법 위반
피고인
A
판결선고
2021. 2.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13:35경 ○○지하철 △호선 ●●해수욕장 방면 지하철을 타고 □□역을 지나갈 때쯤 객차 내에서,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B가 마스크를 똑바로 써달라고 하면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꿀잠자는데 왜 깨우냐, 마스크 이렇게 쓰면 되지, 왜 간섭이고, 니 질서유지일이나 잘해라"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객차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마스크를 바로 써달라"는 피해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속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기에 피해자는 운행중인 열차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객차 밖으로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추가 소요되는 돈을 주기전에는 못내린다"며 버티고 지시를 따르지 않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허리춤을 잡고 ■■역 승강장으로 하차를 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턱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집게손가락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는 방법으로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종사자인 보안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문흥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