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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6 2013노254
퇴거불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B가 피고인에게 구로디지털단지 역사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정당한 권한이 없으므로,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6. 14:11경 신대방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다가 지하철 보안관인 B 등에게 단속되어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철도안전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구로디지털단지 역사에서 나가라는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약 30~40분 동안 B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지하철 보안관인 B 등은 피고인이 2012. 9. 6. 14:11경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생활용품(밤 깎는 가위)을 판매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피고인을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하차시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조사확인서를 작성한 점, 그 후 B는 구 철도안전법(2012. 6. 1. 법률 제11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4호, 제47조 제4호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위 지하철 역사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목적지인 신도림역까지 가게 해 달라고 하면서 이에 불응한 점, 구 철도안전법 제50조 제4호는 철도종사자는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및 그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철도안전법 제47조 제4호는 여객은 여객열차 안에서 같은 조 제1 내지 3호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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