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30』 피고인은 2019. 5. 1. 1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7호선 C역 지하 1층 역사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던 중 C역 지하철 보안관인 D,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D의 멱살을 잡고 목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발로 E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420』 피고인은 2019. 6. 16. 14:30경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서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많은 책을 쌓아두고 보지 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매직 팬을 그곳 직원에게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서점 관리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3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하철 CCTV 영상 확인 『2019고단242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