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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10 2014고단2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9 03:20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터리 부근 노상에서 같은 날 03:40경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에 있는 봉암3리 버스정류장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스엠5(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3: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에 있는 봉암3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 상을 월롱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제한되는 데다가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교행하여 오던 피해자 D(27세)운전의 E 봉고Ⅲ 화물차량 왼쪽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봉고차량이 오른쪽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9,25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봉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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