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4 2015고단1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07:0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시민회관길에 있는 파주보건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금촌로타리 방면에서 파주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교행하여 오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용 2,649,59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