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에 있는 파주역 앞 통일로에서 금촌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차량의 뒷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F에게 수리비 3,567,000원이 들도록 손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조사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가해차량을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술을 추가로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속칭 술타기를 한 점, 책임보험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