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6 2014고단2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22:23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시 파주읍 봉암리에 있는 한국비계공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