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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 11. 3. 선고 2004고단152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류원근

변 호 인

변호사 진효근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8군 후생복지사령부 직원으로서 동두천시에 있는 캠프 모빌에서 근무하며, (차량번호 생략)호 2.5톤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바,

2004. 4. 6. 11:1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에 있는 주라위삼거리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을 문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 진행하던 중 파주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정지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서울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공소외 1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호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2,396,617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1의 각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상상적 경합

1. 노역장 유치

판사 안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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