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2 2014고단28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14:26경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에 있는 ‘조영악기’ 주차장에서부터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신성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 집행유예 3회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엄벌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