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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248607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084,694원 및 그 중 15,130,413원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6. 11. 1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 후 신한은행은 2015. 3. 11.경 원고에게 ‘2015. 3. 10.자 신용보증사고(폐업사실 인지)’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6. 19. 신한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5,130,4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은 2016. 4. 26. 현재 17,084,694원(= 대위변제금 잔액 15,130,413원 대지급금 잔액 397,300원 확정지연손해금 1,556,981원) 및 그 중 원금 15,130,413원에 대한 2016. 4. 27.부터 연 12%의 약정지연손해금이다.

다. 그런데 피고 A은 2014. 12. 24.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4. 12. 24. 접수 제170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B은 C(피고 A의 동생)의 처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4. 19. 설정된 채권최고액 533,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연천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 B은 위 매매대금 4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17,084,694원 및 그 중 원금 15,130,413원에 대하여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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