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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1188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0,662,736원 및 그 중 30,662,677원에 대하여는 2016. 3. 17.부터 2016. 4.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8. 피고 A과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신용보증금액 35,02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10. 18.부터 2016. 10. 1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망 C은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피고 A의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1. 10. 18.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77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이 2016. 1. 5. 부실처리(휴, 폐업)로 인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6. 3. 17.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30,879,157원(원금 30,770,000원 이자 109,157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216,480원을 회수하였다. 라.

2016. 3. 17. 현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은 합계 30,662,736원[대위변제원리금 30,662,677원(30,879,157원 - 216,480원) 확정손해금 59원)이다.

마.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바. 한편, 망 C은 2015. 12.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 A, 피고 B가 있다.

피고 B는 인천가정법원 2016느단13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3. 10.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30,662,736원 및 그 중 구상원금 30,662,677원에 대하여는 2016.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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