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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4나1700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0. A과, A이 농협중앙회 인천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보증원금을 2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6. 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은 같은 날 농협중앙회 인천지점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등 제비용 등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 그 후 A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2011. 1. 11.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1. 4. 28. 농협중앙회 인천지점에 A의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20,438,0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2011. 4. 29. 현재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은 19,767,627원(대위변제 원금 잔액 19,751,112원 연체이자 16,515원)이다.

마. 한편, A은 2010. 11.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010. 11.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그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시점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부모는 2007. 3.경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에 임차하였다가, 2008. 7. 23.경 A의 권유에 따라 A으로부터 2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는 기존에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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