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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465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522,093원 및 그 중 12,463,771원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8. 10. 1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2. 피고 A(상호: C)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17. 3. 24. D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D은행은 2018. 4. 19.경 원고에게 ‘2018. 2. 27.자 신용보증사고(이자연체)’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7. 4. D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3,460,9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원리금은 2018. 7. 20. 현재 12,522,093원(= 대위변제금잔액 12,463,771원 지연손해금 58,322원)이고, 2018. 7. 21. 이후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피고 A은 2017. 12. 22. 피고 B에게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1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8. 1.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B는 2018. 1. 17.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23,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원리금 12,522,093원 및 그 중 원금 12,463,771원에 대하여 마지막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8.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11.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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