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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11811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6,320,188원 및 그 중 96,320,131원에 대하여 2016. 10. 2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4. 24.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7. 4.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의 보증 아래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8. 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10. 21. 기업은행에 96,531,192원(원금 95,000,000원 이자 1,531,11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0%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11,061원을 회수하였으며, 위 회수금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57원이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2016. 5. 20. 피고 C에게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5,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시 성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96,320,188원[= 대위변제원금 잔액 96,320,131원(= 96,531,192원 - 211,061원) 확정지연손해금 57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잔액 96,320,13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3. 23.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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