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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2638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452,202원 및 그 중 7,433,818원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2018. 12. 1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3. 피고 A과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신용보증원금 10,000,000원, 보증기한 2021. 4. 3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6. 5.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498,800원을 대출받았다.

다. 1) 피고 A은 2018. 6. 4. 이자 및 원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8. 11. 1. 합계 7,633,368원(원금 7,498,800원 이자 134,56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8. 11. 9. 기준 대위변제금 잔액 7,433,818원, 지연손해금 18,384원이 남아 있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2018. 11. 9.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라.

피고 A 및 소외 D(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은 2018. 5. 12.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35,000,000원(계약금 2,000,000원, 중도금 26,000,000원, 잔금 10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5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기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7,452,202원(대위변제금 잔액 7,433,818원 지연손해금 18,38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7,433,818원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1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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