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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2 2017가단11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50,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23.부터 2016. 9. 1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2,550만 원과 퇴직금 10,450,679원 합계 35,950,67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5,950,679원 및 그 지급기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항에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근무할 당시 피고의 대표자인 C가 마련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차임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4. 9.경부터 퇴사 시까지 약정한 차임 합계 7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 피고의 주장이 상계 항변의 취지라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차임채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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