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공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2018. 10. 17.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분 임금 12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임금 12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1006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구입가 1,432,900원 상당의 함수율테스트기를 반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을 원고에 대한 위 함수율테스트기 상당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