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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19나40293
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9. 13.부터 2018. 10. 3.까지 주차장운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534,6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34,6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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