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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7 2019나6479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사설 구급차서비스업을 하는 C여수지부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2017. 6. 5.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2018. 12. 임금 1,151,610원 및 퇴직금 2,619,863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71,473원(1,151,610원 2,619,863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선지급한 퇴직금, 대납한 국민연금보험료, 원고의 과실로 인한 차량수리비, 과태료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 위 금액은 공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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