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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0 2015나4711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4. 9. 11.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고, 퇴사 전 1개월분의 임금 1,436,0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36,0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가져간 음향조절기 대금 60만 원과 원고가 임의로 소비한 기름 50,000원을 합한 65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음향조절기를 임의로 가져갔는지에 관하여는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임의로 피고 소유의 기름 50,000원을 소비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36,0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2. 1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13.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유예기간 동안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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