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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7 2017가단368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21,21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7. 13.부터 2017. 4. 1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하였고, 임금 8,151,193원, 퇴직금 18,372,038원, 상여금 4,356,130원, 연차수당 1,483,439원, 기타 금품 758,420원 합계 33,121,21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3,121,210원 및 이에 대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17.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피고는 미지급 임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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