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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2.19 2016가단50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K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R 24세손 S을 공동선조로 하여 분묘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이 사건 L 임야에 관하여 1970. 9.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3115호로 1963.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종원인 K, T, U을 각 3분의 1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M 임야에 관하여 1971. 5. 4. 위 등기계 접수 제2031호로 1949.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종원인 K, V, W을 각 3분의 1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M 임야 중 V, W 각 지분에 관하여 1981. 8. 27. 위 등기계 접수 제14281호로 1974.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T, U을 각 6분의 2 지분권자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N, P 각 임야에 관하여 각 1971. 5. 4. 위 등기계 접수 제2032호로 1984. 7.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 T, U을 각 3분의 1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O 임야에 관하여 1971. 5. 4. 위 등기계 접수 제2032호로 1948. 7.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 T, U을 각 3분의 1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Q 임야에 관하여 1970. 10. 6. 위 등기계 접수 제3190호로 1958.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종원인 K, T, 피고 B를 각 3분의 1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이 사건 각 임야 중 각 T 지분에 관하여 2004. 6. 29. 위 등기계 접수 제6348호로 1988. 11. 12.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11. 1. 위 등기계 접수 제11588호로 2011. 11.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 U에게는 처(妻) X과 자녀 Y, 피고 G, H, I, J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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