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K 24세손 L을 공동선조로 하여 분묘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이 사건 E 임야에 관하여, 1970. 9.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접수 제3115호로 1963.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종원인 M, N, O을 각 1/3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F 임야에 관하여, 1971. 5.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접수 제2031호로 1949.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종원인 M, P, Q을 각 1/3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F 임야 중 P, Q 각 지분에 관하여 1981. 8.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접수 제14281호로 1974.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N, O을 각 2/6 지분권자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G, I 임야에 관하여, 1971. 5.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접수 제2032호로 1984. 7.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M, N, O을 각 1/3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H 임야에 관하여, 1971. 5.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접수 제2032호로 1948. 7.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M, N, O을 각 1/3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J 임야에 관하여, 1970. 10. 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접수 제3190호로 1958.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종원인 M, N, R를 각 1/3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이 사건 각 임야 중 각 N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2004. 6.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접수 제6348호로 1988. 11. 12.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2011. 11.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접수 제11588호로 2011. 11.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