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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3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란 상호로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4. 07. 19: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103호 위 ‘B’에서 청소년인 D(16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9,000원 상당의 담배 뫼비우스 2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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