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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29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1. 21:00경 위 C 내에서 손님인 청소년 D(16세)외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5병, 맥주 4병, 안주 등 10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D, E, F의 각 자필진술서

1. 영업신고증, 현장 사진, 고객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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