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1 2013고정5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3. 00:20경 위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1병 등을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