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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1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슈퍼를 운영하는 자이다.

『2016고정1127』

1.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9. 13:30경 위 D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E(여, 16세) 등 4명에게 참이슬 소주 7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2016고정1157』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8. 17:00경 위 D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F(여, 13세) 등 4명에게 부라더#소다 2병, 순하리 2병, 카스 캔맥주 1병을 7,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2016고정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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