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2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지하에서 "C”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9. 02:00경 위 C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남, 17세), E(남, 16세) 등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보드카 1병을 5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