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1.01 2013고단59 (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7. 18:00경 경북 영양군 C 소재 D에서 청소년인 E(16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시즌’ 2갑을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시즌 담배사진촬영)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체장애 2급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