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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74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82,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경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상인 E에게 연락을 취하여 D이 필로폰 구매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필로폰을 거래할 약속장소를 정한 후, 2015. 3. 15. 저녁 무렵 D과 함께 약속장소인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시장 부근으로 가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대금 140만 원을 인근에 있던

E에게 전달해 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받아 와 이를 D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D과 E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6. 저녁 무렵 부산 남구 H 맨션 A 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부산 남구 용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E를 만 나 7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그램을 받아 와 이를 D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D과 E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12. ~ 13. 저녁 무렵 위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방 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 1의 가. 나. 항 기재 범죄 일시로부터 2~3 일 후인 2015. 3. 중순경 D로부터 제 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이 순도가 높지 않은 소위 ‘ 멍텅구리’ 필로폰이라는 항의와 함께 반품요구를 받고, E에게 D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E가 부산 남구 I 내 상가에서 D을 만 나 필로폰 약 2.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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