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히로뽕 4.3그램, 1회용 주사기 1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4.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222
1. 2015. 10. 22.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5. 10. 22.경 C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매수하기 위해 C가 사용하는 새마을금고 계좌(D, 주식회사 E 명의)로 필로폰 대금 220만 원 중 200만 원을 송금한 후 C가 대구에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로 보낸 필로폰 약 10그램을 수령하였다.
2. 2015. 11. 2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1. 23.경 C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매수하기 위해 C가 사용하는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110만 원 중 90만 원을 송금한 후 C가 대구에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로 보낸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하였다.
3. 2015. 12. 2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2. 28.경 C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매수하기 위해 C가 사용하는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110만 원 중 100만 원을 송금한 후 C가 대구에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로 보낸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하였다.
4. 2016. 1.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4.경 C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매수하기 위해 C가 사용하는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110만 원 중 100만 원을 송금한 후 C가 대구에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로 보낸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하였다.
5. 2016. 1. 3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30.경 C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매수하기 위해 C가 사용하는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110만 원 중 100만 원을 송금한 후 C가 대구에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로 보낸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하였다.
6. 2016. 1. 3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31.경 C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매수하기 위해 C가 사용하는 위 계좌로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