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23. 09:5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위 C의 후배인 D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2:3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출입구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3. 17: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145만 원을 위 D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 G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22:00경 위 F 출입구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3. 21:59~22:4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위 D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다음 날인 2015. 6. 4. 11:00경 위 F 출입구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주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9. 11: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위 D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에서 위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4:00경 위 F 출입구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