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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5. 09. 선고 2013두2174 판결
(심리불속행)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증여로 봄이 상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8150 (2012.12.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804 (2011.11.21)

제목

(심리불속행)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증여로 봄이 상당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자가 지급된 바가 전혀 없고, 담보 등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증여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3두21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2누181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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