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6056 (2012.05.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804 (2011.11.21)
제목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증여로 봄이 상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자가 지급된 바가 전혀 없고, 담보 등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증여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2누181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XX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25. 선고 2012구합6056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1.
판결선고
2012. 12. 12.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5째 줄 2011. 4. 28. 을 2011. 4. 1. 로, 4쪽 첫째 줄 "식회"를 "식회사"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XX실업으로부터 빌린 것에 불과하고 이를 신A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쟁점 금액과 관련하여 XX실업 또는 신AA와 사이에 차용증을 비롯한 어떠한 서면도 작성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이자 약정을 하였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나아가 XX실업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이후에야 이 사건 쟁점 금액이 반환된 점, 원고의 부친인 신AA가 XX실업과 OO개발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회사들의 자금사정과 원고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선A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옳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당심 증인 김CC의 증언 포함)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