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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5. 25. 선고 2012구합6056 판결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증여로 봄이 상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804 (2011.11.21)

제목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증여로 봄이 상당함

요지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자가 지급된 바가 전혀 없고, 담보 등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증여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합60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0.

판결선고

2012. 5.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실업 주식회사(이하 'BB실업'이라 한다)는 2009. 12. 17. 대표이사 신CC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다음, 같은 날 BB실업 명의의 SC제일은행 통장에서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였다.

나. 한펀 신CC의 아들인 원고는 2009. 11. 4. 김DD과 임대차보증금을 000원으로 정하여 서울 강남구 OO동EE 000호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9. 12. 17.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000원이 위 임대차계약의 잔금으로, 나머지 000원이 중개수수료로 각 지급되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 12.부터 2011. 2. 16.까지 BB실업에 대한 2008 사 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신CC가 BB 실업으로부터 대여받은 이 사건 쟁점 금액을 2009. 12. 17.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증여에 따른 2009 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1. 11.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BB실업으로 부터 대여받은 것이 명백하고, 신CC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을 BB실업으로부터 직접 차용하려 하였으나, BB 실업의 직원이 아니었던 관계로 신CC가 BB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차용한 다음 원고가 이를 다시 신CC로부터 차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신CC를 자금거래에 있어 일종의 도관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2) 원고는 2011. 1. 27. FF개발 주식회사(이하 'FF개발'이라 한다)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신CC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고, 신CC는 2011. 1 31. 위 돈으로 BB실업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결국 원고에 의해 정상적으로 변제되었다.

3) 1998. 12.경부터 직장생활을 해 온 원고는 급여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반환 받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

나. 관계 볍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BB실업 발행주석의 보유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한편 GG산업 주식회의 발행주식은 신CC가 20%, 신CC의 처가 20%, 원고가 30%, 신CC의 아들 신HH이 30%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 27. FF개발과 상환기간을 대여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000원을 대여받는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위 돈을 신CC에게 송금하였고, 신CC는 2011. 1. 31. 위 000원을 BB실업 명의의 sc제일은행 통장에 입금하였다.

라) 한편 FF개발은 BB실업이 그 발행주식의 100% 보유하고 있는 BB실업의 자회사인데, 2010년 당기순손실은 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II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9. 12. 17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받으면서 BB실업 또는 신II와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다.

나)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실질이 BB실업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자가 지급된 바가 전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의 거래에 있어서 신CC가 일종의 도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자의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부자(父子)간의 차용거래에는 이자가 수수되지 않는 것이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다.

다) BB실업 발행주식의 보유현황에 비추어 볼 때 BB실업은 신CC가 지배 하는 1인회사에 가까워 BB실업과 신CC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대부분 일치한다.

라) 원고가 신CC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반환한 시점은 2011. 1. 27.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BB실업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가 실시된 이후이다.

마) 원고는 2011. 1. 27. FF개발로부터 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다시 신CC에게 송금하고, 신CC가 2011. 1. 31. 위 금원을 다시 BB실업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나, FF개발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BB실업이 FF개발 소유의 현금을 사실상 지배 ・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000원이 BB실업 명의의 통장에 입금됨으로써 BB실업의 자긍 사정에 실질적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바) 2010년 당기 순손실이 000원에 이르는 FF개발이 원고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000원을 빌려 준 것은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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