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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5. 23. 선고 2013두2761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는 분양권매입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0030 (2013.01.11)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110 (2011.09.06)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는 분양권매입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분양권 매입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두2761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법무법인 AA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200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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