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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8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인 청주시 상당구 C 건물 A 동 203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5:53 경 위 C 건물 A 동 203호에서 고등학교 3 학년인 딸 D과 대학 진학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소지품을 챙겨 할머니 집에 간다고 나가 버리자 화가 나 집안 가재도구를 부수고, 칼로 자해를 하다 거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집 안 전체에 번지게 하여 약 1,925,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4 세대가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화재현장 조사서 수사보고( 소방대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집합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실에 불을 붙여 집 안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4 세대가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것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임대인 및 건물 관리인과 원만히 합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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