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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0 2016고합27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빨간색 MLB 터보 라이터 (DAST)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3.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6. 3. 15. 04:50 경 창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이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퀵 서비스 사무실에서, 거래처 업주와 폭행 시비에 대해 위 D 퀵 서비스 사장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하소연하였으나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D 퀵 서비스 사무실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주변 편의점에서 구입한 일회용 라이터로 그 곳 라면 박스와 벽지 등에 불을 붙여 위 D 퀵 서비스 사무실을 태우고 그 불길이 위 D 퀵 서비스 사무실과 인접한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까지 번지게 하여 위 G 사무실에 있던 액자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태워 시가 합계 4,2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자동차 및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6. 3. 15. 05: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 앞길에서 위와 같이 불을 지르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트럭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위 일회용 라이터로 트럭 적재함 후미 부분 천막에 불을 붙여 위 트럭 일부를 태우고 그 불길이 인접한 피해자 관리의 K 공장에까지 번지게 하여 위 공장 벽면 일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트럭과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태워 시가 합계 1,432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퀵 서비스’, ‘G’ 화재 진압 후 현장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 ‘K’, ‘J’ 차량의 화재 진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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